상가건물 배관수리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 상가건물에서 세를 내며 작은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건지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제가 들어와있는 곳은 건물이 오래되고 완전 상가 건물이며 상가의 각각 호실마다 임대인이 따로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저희 층의 공용화장실이 배관문제로 사용을 못했었는데요, 관리소장이 와서 갑자기 대뜸 제 가게 때문에 공용 화장실을 못 쓴다며 배관수리비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분의 주장은 제가 들어오기 6~7년전에 이 자리에 음식점들이 있을때 공용수도에서 배관을 연결하여 물이 들어오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관관리를 임차인인 제게 해야된다며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면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며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배관이 삭아서 터진것에 대해서 배관수리비를 제가 내야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 카페 공사를 할때도 기존의 수도에 물이 들어오게 연결만 했고, 배관공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당시 수도 잘나오고 문제 없다고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 관리규약을 알려달라했더니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고 얘기하시더군요
그리곤 다른 타 가게를 돌아다니며 제 가게 때문에 화장실 못 쓴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제가 배관수리비를 내는게 맞는지, 혹은 이런 행위를 하며 돈달라고 가게에 와서 자기 개인계좌로 넣어야된다고 하는 이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되는지
전문가분들께서 읽어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상가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기 개인 계좌로 요구하는 부분 역시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본인 가게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책임과 별개로 단전이나 단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할 가능성이 낮고 하더라도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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