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연금은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때 지급됩니다.
허리디스크 파열로 공상 인정 후 후유장해를 신청할 경우, 보험사 및 공단에 제출할 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장해연금 신청은 퇴직 시에 이루어지므로, 현재 보험에서 받는 장해진단서와 별도로 퇴직 전 공무원 장해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장해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