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2.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퇴직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제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정부기능의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