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자 및 비대상자에 대해 알고 싶습나다

2021. 04. 26. 17:07

공무원이 퇴근후 저녁 11시경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어 장기간 치료로(1년 이상)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명예퇴직이 가능한가요~? 명예퇴직 비대상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2.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퇴직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제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정부기능의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2021. 04. 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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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 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장해급여를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4.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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