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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개미새157
탁월한개미새15722.04.29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현직장에 12년째 재직중에 있으며 부서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타부서로 발령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일 이라 두렵고 스트레스받아서 너무괴롭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 퇴직 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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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전직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부당전직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퇴직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전직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전직이 부당전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이를 사유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곤란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는 타부서 배치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 12년째 재직중에 있으며 부서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타부서로 발령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일 이라 두렵고 스트레스받아서 너무괴롭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 퇴직 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단순히 타부서 발령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 12년째 재직중에 있으며 부서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타부서로 발령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일 이라 두렵고 스트레스받아서 너무괴롭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 퇴직 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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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사유가 안 된다면, 퇴사 후에 다른 곳에 취업하여 정당한 사유시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하나, 문의하신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