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올해 1월부터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팀장에게 몇번을 얘기했는데 조금더 근무해주면 안되겠냐고 하고 내년에 아마 승진이 될수도 있다고 했지만 건강상 문제로 올해까지만 다녀야할거 같다고 했고 내년에는 근무가 힘들거 같다고 해서 12월말일에 퇴사를 하게 될거 같은데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퇴직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얘기는 상관 없고 건강상 문제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니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만류하였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퇴사가 불가피하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건강 회복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 상 퇴사에 대해서는 의사소견, 진단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의사 진단서/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 주신 상황의 정보가 많지 않으나,

    자발적인 퇴사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스스로 그만둘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휴업을 요청했는데, 거절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등이 있으며, 나중에 회복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근로(취업)가 힘들다는 의사 소견서,

    이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항만으로 본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사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비자발적퇴사여야 조건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