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34년 근무하고 2023년12월에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퇴직후 올해 2월초에 후배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임원으로 1년 계약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10월달까지 다니고 자진사직 형태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경우 대기업 정년퇴직후 실업급여신청을 안하고 수령도 안했는데 금년 11월초에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지금 직장은 여러이유로 자진퇴사하라고 하네요. 전직장에서 정년퇴직한걸로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사유를 보기때문에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