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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코요테248
단아한코요테24822.11.02

11년 근무 한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회사 이직하여 약 3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저하고 일이 맞지 않아 퇴직 하려 합니다 실여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또 사유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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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한정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등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 즉 아래 사유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이직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경우

    •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육아기 단축 거부

    • 간호간병

    • 최저임금 미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