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전 회사는 3년 정도 다니면서 이직을 하게 되어 그만 두고 이번 회사에선 제가 쓰는 프로그램 지원도 안 해주고 심지어 지원 명목으로 잡다한 일까지 다 시켜서 10일만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프로그램 미제공의 문제가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무조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