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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퇴사를 해서, 3개월치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그러다 회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었구. 3개월정도 다니다가 그만 두려고 하는데.. 짤린게 아니구.. 자진 퇴사를 하는거라서요. 혹시 회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

    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다 재취업을 하여 3개월 근로하다 퇴사를 하는 경우

    1) 재취업한 직장에서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해야 하는데 주 5일제 경우 7개월 근로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3개월 근무한 경우 180일에 미달하고

    2) 재취업한 직장에서 180일을 구비한 경우라도 다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자발적 퇴사시 이직사유도 구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여 3개월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면 180일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2가지 모두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되지 않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