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영화 장면 일부를 유튜브 컨텐츠 도입부에 넣고 싶은데, 몇분까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영화 장면 일부를 유튜브 컨텐츠 도입부에 넣고 싶은데, 몇 분까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유튜브 수익창출 기준을 보면 본인의 생각이나 재미 혹은 아이디어를 더하면 재가공을 해도
수익창출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만든 영상이 저작권에는 문제가 생겨서 내려야 하거나 노딱을 받을까봐요!
궁금합니다!
혹시 몇분까지는 저작권에 문제 없고 이런 기준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화마다 다르긴한데 한국영화같은 경우는 까다로워서 1분만 넣어도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ㅜㅜ 비평 교육 패러디 목적으로 편집이있으면 제한적으로 허용도 해준다고하네용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영화 장면을 몇 초 몇 분 이하로만 쓰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는 법적 기준이나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흔히 5초 이하 10초 이하 1분 미만 등 루머가 돌지만 실제로는 단 1초만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에 해당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비평 리뷰 교육 보도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몇 분까지 괜찮다는 기준은 현재 없고 1초라도 무단 사용을 하신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운영하시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