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0.08.31

영화의 저작권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컨텐츠를 보면 영화의 줄거리 혹은 요약에 대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실제 영화의 장면을 편집해서 보여주는데요, 영화의 일부분만을 유투브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구매한 영상에 대해서(일단 요약을 해서 올릴려면 어디선가 구매를 해야 하니까요) 요약을 하여 올리는 것은 영화 저작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지요?

TV프로그램에서는 방송국이 영화제작사로부터 해당 클립을 제공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짐작은 해보지만, 유튜버들에게 제작사가 클립을 제공할거 같지는 않구요, 그렇다고 불법으로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닐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들에 대해서 비슷하게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데, 제일 걸리는 것이 저작권이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인용되는 영화가 콘텐츠의 주(主)인지 종(從)인지를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영화 리뷰 콘텐츠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을 침해한다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속하는 유튜브 복제물은 침해에서 면책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