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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10.05

유튜브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 편집해 올려놓은 영상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유튜브에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방송국에서 제작한 것 말고 일반인이 올려놓는 것들도 많이 보이네요.

이런 영상들은 일반인 제작자가 별도로 원래 방송국이나 영화제작사에 허락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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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들이 개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 편집해 올리는 영상은 이를 통해 수익을 얻지 않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영리성을 떠나 영화나 드라마의 요약 편집형태의 리뷰가 원작인 영화나 드라마의 인용 비중이 높아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 시청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법적 불안정성은 계속되는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등의 리뷰 영상의 경우 해당 저작권자로 부터 동의를 얻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어기고 임의로 편집하는 리뷰 영상 등의 경우에는 임의로 편집한 점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죄책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인용되는 영화가 콘텐츠의 주(主)인지 종(從)인지를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영화 리뷰 콘텐츠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을 침해한다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리뷰유튜브의 경우, ①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② 원저작물을 부수적으로 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했거나, ③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영화 등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