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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3.01.28

영화리뷰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유튜브에 보다보면 영화를 리뷰하는 내용들이 있던데요.

이런 영화 내용들을 요약하거나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그 영화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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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리뷰 방법이나 영상의 사용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영화리뷰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비평을 위하여 인용한다는 취지를 주장하거나, 저작권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저작권법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미리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 중요 내용 부분을 제외하고, 저작권자가 홍보 목적으로 리뷰 영상 등에 대한 제재를 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