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외국인이나 시민권자의 자동차 통관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통관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할 자입니다. 가족 동반 시에는 6개월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동차가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자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해야 하며, 승용자동차로 가구당 1대로 제한됩니다. 또한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3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이나 소유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자동차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세됩니다. 세액은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되며, 자동차의 최초등록일과 수입신고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관 후에는 반드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자기인증, 배출가스인증, 소음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국가 간 무역 정책과 자국 산업 보호, 환경 규제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