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에서 미국 지수투자중입니닺
Irp계좌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활용하여 미국지수투자 적립식으로 진행중인데요. 만약 그럴일은 없겠지만 국내증권사가 망하면 제돈은 어떻게되나요? 보장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IRP계좌나 일반 다른 증권계좌로도 주식이나 ETF를 매수하여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해당 주식이나 ETF는 아무문제 없습니다.
그이유는 금감원에서 이미 증권사는 고객의 주식이나 ETF는 별도로 보관하여 자산을 관리하는게 의무사항이며 그리고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 운용되는 상장지수펀드이며 주식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반면 ETF도 해당 펀드를 만든 자산운용사가 망하더라도 운용사가 직접 자산을 보관하는게 아니라 신탁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나 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새로운 운용사가 맡아서 운용을 하는형태로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하면 예수금은 5,000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며,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나 etf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증권사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증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증권사가 망하셔도 투자한 주식들은 보전이 됩니다.
그렇기에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돈을 손해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증권사의 자산을 보통 타 증권사가 인수합병하여 이전해 가며, 보통 그대로 보전됩니다.
증권사의 파산은 국가경제에 정말 큰 타격이고, 많은 고객들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다보니 그 이전 정부지원 통해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자님의 해당 ETF들과 같은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질문자님의 ETF 등이 모두 날라가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권사 파산 시 투자자의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다른 증권사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Irp, 연금저축, Isa 계좌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권사 파산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는 대행만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모든 주식, 주식 관련된 거래, 예탁금 관련된 것들은 모두 예탁결제원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발행항 ETN 상품 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증권사가 파산해도 여전히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자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됩니다. 예탁결제원에서 고객의 유가증권을 별도로 보관하므로,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유가증권 자체는 안전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자 보호기금이 일정 금액까지 보상해 주며, 현재 그 보상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IRP, 연금저축, ISA 계좌는 고객 명의로 되어 있어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따라서 증권사의 파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자산 손실 위험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보호기금이 존재합니다. 이 기금은 증권사의 파산이나 부실로 인해 고객의 자산이 손실될 경우 일정 금액까지 보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기금은 최대 5천만원 까지 보상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