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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집이 일반 주택집인데 제 차가 너무 더러웠는지 아버지께서 세차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자기 집이여도 집에서 세차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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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환경보전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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