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집인데요 마당에서 세차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친정집이 일반 주택집인데 제 차가 너무 더러웠는지 아버지께서 세차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자기 집이여도 집에서 세차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환경보전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