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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고지의무사항, 직업변경시 고지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배우자가 건물 관리인에서 건설근로자로 일시적 직업이

변경되었는데, 앞으로 열흘 후면 일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비교적 안전하고 건설일에 직접적으로 일하는 기술자가

아니어서 위험부담이 적다고 하네요.


저희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일하는 거라 신경이 덜 쓰이는데

정말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면 보험사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인생이 걸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직업선택에

신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직업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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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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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은 질병일때는 큰문제가 안됩니다 상해급수가 있어서 사고가 날경우 직업이 고지하고 가입된 급수와 같으면 상관없지만 다를경우 보상이 나갈때 문제가 됩니다 때에따라서 보상이 안되거나 심사후 비례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변경시 고지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시 직업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고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물어본 중요한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답해야 할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계약 후 직업이 변경되면, 직업급수에 따라 추징금 또는 환급금이 정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을 안하고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상해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추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즉시 보험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되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직업마다 위험도가 다르고 그에 따른 보장이 제안되는

    특약도 있으며 보험료도 다릅니다.

    고지안하시면 나중에 불이익 또는 직장에서 다칠경우 보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된거 알리지 않으면 알릴의무 고지 위반이라 보험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을 안해둔 상태에서 상해를 입어 상해관련 보험에 보상청구를 하게되면

    부담보,할증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주요 정보를 알려야하는 의무임에 따라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보험사고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미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변경 알릴의무 위반은 보험금 감액, 보험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사무직이셨던 분이 알바로 일용직 근무를 하시다 후유장애가 생기신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감액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고 위험율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되면 보험료를 증액하여야 하는데,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에 대하여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여전히 낮은 보험료를 내왔기 때문에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의 정도는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생명보험에는 직업변경통지 의무가 없으며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에만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