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경에 재개발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 현재는 관리처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재개발주택 매도시 관리처분 인가 후에 양도세 세율이 감액된다고 들었는데(30->15%?) 그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 매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은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이내에만 매도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