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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리움이나 동물원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영상을 찍어도 될까요?

아쿠아리움이나 동물원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영상을 찍어도 될까요?

아이가 좋아하는데 영상 찍다보니 초상권도 있고 문제는

없는건지 의문이 드네요.

주의할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연에 대해서 사전에 놀이동산 측에서 촬영을 금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공연 전체를 촬영하여 동영상 업로드 등을 하는 경우 공연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어서 해당 부분은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