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량을 상속받지 않은 상태 매도 가능여부
성별
남성
나이대
40
직업
회사원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아버지께서 트럭을 남기고 가셨는데. 트럭이 꼭 필요할지 모르겠어서. 상속 기간 6개월 이내까지 보유했다가 매매여부를 결정할까하는데요. 혹시 비상속 상태에서 매도가 가능할까요?? 어차피 상속해야 매도 가능하면 상속을 하고. 비상속 상태에서 매도 가능하면 취득세를 아껴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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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상속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차량을 매도한 금액이 상속세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인데 세금과 관련된 질의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하 내의 세금 관련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신다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보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를 상속받으셔야 하며 상속받지 않고 매도한다면 법적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 등과도 연관될 수도 있는 등 하기에 이에 따라서 상속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차량을 상속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속을 받지 않으시면 명의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판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상속 절차를 밟으셔서 상속 받고
매도하시는 편을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매도의 경우 해당차량을 질문자님 앞으로 상속 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의 경우는 90일 이내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