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뇌진탕추정 진단이나왔는데 치료는 4주밖에 못받나요?

2023. 02. 11. 23:10

부상등급이 12에서14등급이면 4주밖에 치료가안된다고 보험사에서 계속합의를 보자고합니다 몸은아직도아픈데 뇌진탕이면 11등급으로알았는데 뇌진탕추정은 뇌진탕이아니라고 12등급이라고 빨리합의보는게 좋다고 계속 상대편보험사가 말하는데 정말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에 대한 확진이 나와야 할 듯 합니다.

상해 급수의 경우 진단서 등을 기준으로 하고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병원측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02. 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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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 추정은 확진 진단이 아니기에 현재 질문자님의 상해급수는 11급 이상이 아닌 12급 이하 상해이기에 4주 초과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몸 상태가 안 좋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정밀 검사를 해 보고 합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3. 02. 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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