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후 뇌진탕추정 진단이나왔는데 치료는 4주밖에 못받나요?
부상등급이 12에서14등급이면 4주밖에 치료가안된다고 보험사에서 계속합의를 보자고합니다 몸은아직도아픈데 뇌진탕이면 11등급으로알았는데 뇌진탕추정은 뇌진탕이아니라고 12등급이라고 빨리합의보는게 좋다고 계속 상대편보험사가 말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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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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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에 대한 확진이 나와야 할 듯 합니다.
상해 급수의 경우 진단서 등을 기준으로 하고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병원측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 추정은 확진 진단이 아니기에 현재 질문자님의 상해급수는 11급 이상이 아닌 12급 이하 상해이기에 4주 초과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몸 상태가 안 좋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정밀 검사를 해 보고 합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