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서 원본도 회사에 두고 나와야 하나요?
퇴사를 앞두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수인계서 PDF 파일은 당연히 회사에 주고 나올 예정이지만, 작성자가 제 이름으로 남는 제 원본을 수정하는 것을 원치 않아 원본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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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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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해서 법으로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인수인계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 속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추후 보관 및 확인 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곧바로 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수인계서 내용 안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외부 반출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회사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인계인수서 작성후 원본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