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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쭈꾸미201
건강한쭈꾸미20119.12.24
유통기한은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유통기한이 정해지는 기준, 방법이 궁금해요

음식물, 또는 신체에 사용하는 물품들(화장품, 염색약, 메니큐어, 치약, 안약, 등) 의 표기된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즉시 폐기처분 해야할 물품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또 유통기한이 지나고도 일정기간동안 사용해도 안전한 것들은 어떤게 있나요?

  • 법에 나와있습니다! 질문을 5개를 하셨으나 법을 읽으면 해결됩니다.

    1. "유통기간"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기간으로써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을 말한다.

    2.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3. "권장유통기간"이라 함은 영업자 등이 유통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판매가능 기간을 말한다.

    4.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이라 함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말한

    제3조(유통기한 설정 영업자 등)제1조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단, 식품첨가물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함)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② 제1항 외의 영업자 중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제4조(유통기한 설정방법 등) ①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간 설정을 위한 실험(이하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유통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통기간 설정실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영업자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별표 1의 업무흐름도 참조).

    1. 식품, 식품첨가물은 유통기간 설정실험이 가능한 타 국내외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축산물은 타 축산물가공업자, 타 식육포장처리업자, 건강기능식품은 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2. 식품관련 학과 설치 대학, 대학 부설연구소(다만,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연구소에서도 가능함) 및 식품관련 연구소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다만, 유통기간 설정실험 수행 가능 품목은 지정받은 검사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하며,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호 따른 국외 시험·검사기관에서도 가능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 기계·기구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실험에 사용되는 검체는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동업자조합 등은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교육, 기술지도 및 자료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⑥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유통기간 설정실험

    제5조(실험계획)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품의 유통기한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지표(실험항목), 실험 시 저장조건, 검체 채취방법 및 유통기한 예측방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설정실험 지표 등) ① 유통기간 설정실험 지표는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관능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식품, 축산물의 경우 별표 2의 식품유형별 지표 및 제조·가공특성별 지표를 참고하여 식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도록 하며, 필요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규격을 지표로 하며, 안전성과 품질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당 품목의 기준 및 규격(공통 규격을 포함한다)을 참고하여 지표를 선정하도록 하며, 안전성과 품질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예: 유지 함유제품의 경우 산가, 과산화물가 등)

    ③ 선정된 지표에 대한 "한계"를 각각 설정하여야 하고 한계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④ 제품이 별도로 포장된 두 가지 이상의 식품 또는 축산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구성된 각각의 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한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설정실험 시 저장조건 등) ① 국내 환경과 유통조건, 보존방법, 제품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실험 시 저장조건"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저장온도는 제품의 실제 보존 유통조건을 따른다.

    1. 실온유통제품 : 실온이라 함은 1∼35℃를 말하며, 35℃를 포함하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봄, 가을, 여름, 겨울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상온유통제품 : 상온이라 함은 15∼25℃를 말하며, 25℃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냉장유통제품 : 냉장이라 함은 0∼10℃를 말하며, 10℃를 포함한 냉장온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 그 조건을 따른다.

    4. 냉동유통제품 : 냉동이라 함은 -18℃ 이하를 말하며 품질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냉동온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 그 조건을 따른다.

    5. 가속실험을 행하는 경우는 앞에서 정하는 유통조건 이외의 온도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온도 이외의 습도, 광선 등의 저장조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저장기간은 설정하고자하는 유통기한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가속실험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실험방법 등) 유통기간 설정실험 지표의 실험방법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실험방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규정, 국제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실험방법,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SCIE)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실험방법에 따라 실험하여야 한다.

    제9조(실험수행 등) 실험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검체채취 및 취급

    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건강기능식품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

    나. 검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검체 채취 후 바로 실험할 것을 권장하며,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유통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라. 검체에는 식별번호 등 필요한 표시를 하여 검체의 분실 또는 혼돈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약, 시액, 기구 및 시설 등의 관리

    가. 시약, 시액 및 표준용액의 용기에는 그 명칭과 농도, 보관조건, 조제일자 및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표준물질은 그 용기에 명칭, 순도, 입수원, 입수일자 등을 표시하고 변질이 가장 적은 조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다. 변질되었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시약, 시액 및 표준용액, 순도가 저하된 표준물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측기 등 정밀성을 요하는 장비는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마. 기구는 실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후에는 곧바로 세정 또는 멸균 등의 적절한 처리를 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실험실시

    가. 해당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한 제품이 별도로 포장된 두 가지 이상의 식품 또는 축산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구성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모든 실험은 원칙적으로 제품의 실제 유통조건하에서 유통기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실시하여야 하나, 가속실험 및 수학적 모델의 적용이 가능하다.

    라. 실험담당자는 실험의 내용, 시약, 기구, 시설, 기초자료, 검체 등에 대한 내부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부록 까지보시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로!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B%9D%ED%92%88,%EC%8B%9D%ED%92%88%EC%B2%A8%EA%B0%80%EB%AC%BC,%EC%B6%95%EC%82%B0%EB%AC%BC%EB%B0%8F%EA%B1%B4%EA%B0%95%EA%B8%B0%EB%8A%A5%EC%8B%9D%ED%92%88%EC%9D%98%EC%9C%A0%ED%86%B5%EA%B8%B0%ED%95%9C%EC%84%A4%EC%A0%95%EA%B8%B0%EC%A4%80


  • 식품 유통기한의 의미는 그 기한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조일로부터 그날까지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유통조건에서 식품이 변질되는 시간을 실험해서 측정한 뒤 결정하며, 유사식품과 다른 나라의 기준을 참조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입니다. 이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고시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제조자가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실험지표로써 설정하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기간으로 식품의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품질 저하 현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은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객관적측정이 가능한 품질지표들을 선정하고, 실측실험이나 가속실험을 거쳐 품질 지표의 변화율을 바탕으로 산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