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따른 알트코인의 영향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특금법의 발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가 필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AML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의 내용이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만 하는 인증 요구 입니다. ISMS(정보보안시스템)인증을 받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에 거래소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금법은 거래소에만 해당할 뿐, 발행사/ 암호화폐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