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 개념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원인이 되나요?
디앱이 대역폭 확보를 위한 스테이킹을 도입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런 스테이킹 개념이 SEC 증권 테스트에 걸리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스테이킹 개념이 규제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형 토큰에 해당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이 판단 기준인 Howey Test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투자되는가? (Investment of money)
투자 금액이 공동의 사업에 투자되는가?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이 있는가?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수익은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가?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1~4까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데요, 보통 1번과 2번 조건은 ICO를 통해 발행되는 모든 암호화폐가 만족시킨다고 보고 3번과 4번을 중심으로 세부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3번과 관련해서는 팀의 업무수행이나 노력, 투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수록, 배당 수익이 있을 경우, 토큰의 용도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이 없을 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해서는 팀이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가면서 발전시키고 토큰의 가치를 높이고 분배하며, 보상을 얻고, 책임을 질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지불 수단으로 쓰이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에 쓰일 수록, 가치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수록, 블록체인의 수수료 지불 등의 기능으로 쓰일 수록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스테이킹'의 경우 3번과 관련하여 스테이킹 보상으로 배당 수익을 지급한다면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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