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보상이 가능한가요?

2022. 04. 28. 20:47

안녕하세요 이번 6월이 되면 햇수로 3년째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1종 허가업종인 성인오락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달에 일신상의 이유로 매장을 내놓으려 하였고 시설이나 허가성 1종 업종이라 소방이나 다중이용업소로서 받아야할 허가가 많아 시설권리금으로 3천을 잡고 내놓았고 곧바로 기존에 거래하시던 분이 인수의사를 표하여 매장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허나 임대인은 자신이 5년뒤에 사용하려 한다며 영업을 더 할 생각은 없는지 얘기했지만, 저는 이미 매장을 정리하려 하였기에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새로 계약을 하게되면 임대차 보호법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자신이 또 묶이게 되니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없다며 계약갱신없이 인계하면 안되겠냐 하였고 저는 사업자도 폐지해야하고 세금부분도 정리해야하니 안된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럼 자신이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10년간 기다리는게 부담이 된다며 새로운 임차인 소개를 거절하였고, 그럼 임대인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못박힌 상가에 들어올수있는 임차인이 누가되겠느냐는 제 질문에 본인은 그것과 관련이 없고 권리금은 본인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하며 저는 나가야겠다고 주장하였고 당장 사용하지도 않고 5년뒤에 사용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10년을 기다려야된다는 핑계로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하고 또다른 핑계로는 성인오락실이라는 특성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니 기존 130인 월세를 200이상으로 올려주지 않는 이상 동종업계는 이제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 권리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얘기에 본래 빈 상가에 들어왔으면서 무슨 권리금을 찾느냐고 이야기 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화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질문자님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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