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락상가 취득세 재산세 중과에대해서…

취득후 5년 이내에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취득세,재산세가 중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준공난지 6년이 넘었고 전용40평이 넘는 구분상가인데

이경우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7080같은 업종으로 임차가 들어와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매매할경우에는 다른매수자도 세금중과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5년간 중과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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