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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향기로운달팽이229
향기로운달팽이229

다세대 통매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주인은 한분인 다세대(7세대)가 있는데

2층, 2세대

3층, 2세대

4층, 2세대(위반)

5층 주인세대(위반)

한꺼번에 구매해서 5층에는 저희가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자 내고 임대사업을 할까 하는데~

이런경우는 취득세부터 각종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는 중과가 된다고 하면 7세대를 동시에 등기를 칠때 어떤 기준으로 중과를 하나요?

위반건축물은 주임사가 안되는것 같은데, 주임사가 안되면 보유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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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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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호수별로 주택수에 포함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세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시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