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다세대주택(8호)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향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7호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종 1주택이 소득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양도가액
등록주택임대사업을 해당 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할 수 있으며, 매년 재산세를 일정액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반
양도시보다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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