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사내규정) 및 산안법 위반 시 벌칙의 적법성
저희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작업이 보통 야간에 이루어지다보니 관리, 감독이 힘든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처법이 강화 된 시점에서 현장근로자분들이 작업 시에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성실하게
착용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확인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성실 착용 서약서'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고 위반할 시 '패널티'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적법한 절차와 벌칙 규정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취업규칙 개정 (근로자 과반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2) 성실 착용 서약서 배부 및 작성
벌칙
미착용 적발 1회 : 경고
적발 2회: 면담 및 경위서 작성
적발 3회: 면담 및 경위서 작성 및 감급
여기서 감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액수로 할 것인데
문제는 지자체에서 회사에 용역대금을 지불하여 회사는 지자체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감급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