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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여우206
강렬한여우20623.05.12

도급업체의 수급업체 업무지시 범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급업체의 수급업체 업무지시 범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65조에 따라 수급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63조에는 보호구 착용 등의 직접적인 조치는 불가하다 하는데

이때, 업무지시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수급사업장에 그 물질에 관한 입출고장부를 작성하라는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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