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 및 도급인에 대한 범위, 정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및 도급인에 대한 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업종이랑 전혀 관련 없이 사무실 천장 선풍기가 고장나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회성이고 관련없는 경우 도급인의 의무가 적용되어 이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도급의 범위에 있다면 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됩니다
사업목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천장 선풍기 수리는 도급인의 산업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