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에센셜 오일, 추출물 및 식품 첨가물 관련 수입관련
화장품에 사용할 에센셜 오일, 추출물 및 식용 식물 항료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해외 판매업체에서는 DG(Dangerous Goods)라고 해서 배송비를 엄청 비싸게 붙히고 있는데 이게 원래 꼭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판매업체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위험물은 국제적인 규칙에 의해 포장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DG(Dangerous Goods)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혹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되거나 특별한 상황 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 인화, 유독, 부식, 방사성, 질식, 발화 등의 반응 등을 초래하여 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입니다.
위험물로 분류된 경우에는 위험물을 포장방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물 관련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ADR(유럽 도로 운송 위험물 협약) 등의 국제 규칙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화장품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 및 추출물 등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단일화학물질 또는 혼합화학물질일 수 있으며, DG로 지정한 것은 관련규정에 따라 위험물질로 분류하여 운송 및 보관상의 주의가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화학물질의 경우 MSDS라는 서류에서 물품의 Cas no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MSDS를 기준으로 위험물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배송료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있다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배송료를 책정한 것이기에 배송료가 비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자의에 따라서 배송료를 높게 부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화장품원료의 경우 Not dangerous goods라고 기재하고 운송을 하는 편이기에 이에 대하여 Dangerous goods로 분류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듯하며, 이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문의하시거나 다른 판매처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