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정지가 되면 어찌 되나요?

2020. 07. 06. 17:53

구속 중일 때 형집행 정지가 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고 다시 집행이 유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지기간은 복역기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포함이 되지 않아서 형기가 그만큼늘어 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유형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0. 07. 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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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역, 금고형 등의 선고로 구속되어 있는 자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 사유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집행정지사유 소멸될 경우 다시 형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구속집행정지기간 동안은 현실적으로 구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471조(동전)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20. 07. 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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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지가 되면 잔여 형기에 산입되지 않고 추후 심신 장애 상태가 회복된 이후에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즉 위 심신장애 상태가 회복 될 때까지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고 추후 상태가 회복된 경우 다시 이를 집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이 경우 형에 대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 79조)

      2020. 07. 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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