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이상합니다.
제 동생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제사하는 과실비율이 너무 이상해서 질문남깁니다.
1.고속도로 주행중이었고 1차선은 버스전용차선 이었습니다. 2차선에서 정속주행중이었습니다.
2.앞차 (오피러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와 1차선으로 회피하였고 (2차선이 차량이 많아 밀려있는데 전방주시를 못하여 급하게 회파한것으로 보임) 갑자기 차선변경으로 동생도 브레이크 밟기엔 제동거리가 너무 짧아 같이 1차선으로 회피
3.앞차 (오피러스)가 1차선으로 회피후 차량을 진행하지 않고 정차(앞에 차량이 없는상태) 해서 동생도 같이 정차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정차중 1차선에서 버스가 오는중이었고 버스와의 거리가 충분히 있는 상태였음에도 브레이크나 크락션등 아무런 조치없이 90km로 동생를 박았습니다.
5.동생차가 박히면서 밀렸기 때문에 앞차 (오피러스) 와의 2차 추돌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보험사에선 버스2 동생8로 잡고 있고 오피러스와의 과실비율은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 버스쪽에서 대인해달고 개인전화로 계속 연락이 오는 상태입니다.
과실이 너무 이상하게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동생분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대인접수를 해 주게 되면 피곤하니깐, 일단 앞차에 대인접수 이야기 하라고 하시고, 앞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고, 지금 과실비율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시고, 동생분이 가입한 보험사에 과실비율 이의 제기한다고 분심의 올려달라고 하시면 될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너무 이상하게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버스와의 관계만 본다면,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점, 더욱이 사고장소가 고속도로이고 1차선은 버스전용차선인점, 사고내용상 정상적인 차선변경중 사고가 아닌 회피성으로 인하여 예측 불가능한 점등을 고려할 때
버스와의 과실관계는 크게 불합리하지 않는 과실입니다.
다만, 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차선을 변경한 후 버스와 충돌까지의 시간 등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차선변경 중 사고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위 과실 정도가 나옵니다.
오피러스와 과실에 대한 부분을 별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아무래도 사고 내용을 보면 동생분이 과실에 대해 불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상황에서 버스와 동생분의 과실은 버스가 발견을 하고 제동이 가능한 충분한 거리가 있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차선은 버스 전용 차선이며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는 시간과 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버스 공제 측에서 20%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면 어느 정도 본인들의 과실을 인저안 부분으로 보이며
그 보다 높은 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과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앞 차량의 급제동 행위가 해당 사실에 관여가 되었는지에 따라 총 손해에 대해서 앞 차와 과실은 별도로
산정한 후 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