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누나가 세대주고 제가 세대원인 경우에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친누나가 세대주고 제가 세대원인 경우에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 조건으로 청약 신청할 때, 형제 자매인 경우는 세대원도 세대주처럼 쳐주던데, 혹시나 소득공제도 동일할까해서 여쭤봅니다.
추가로, 만약에 된다면, 과거에 소득공제 받지 못했던 내역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는 세대주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세대원의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 본인이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에 불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누나가 세대주라면 본인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