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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메추라기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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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가 세대주고 제가 세대원인 경우에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친누나가 세대주고 제가 세대원인 경우에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 조건으로 청약 신청할 때, 형제 자매인 경우는 세대원도 세대주처럼 쳐주던데, 혹시나 소득공제도 동일할까해서 여쭤봅니다.


추가로, 만약에 된다면, 과거에 소득공제 받지 못했던 내역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는 세대주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세대원의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 본인이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에 불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누나가 세대주라면 본인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