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누나가 세대주고 제가 세대원인 경우에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친누나가 세대주고 제가 세대원인 경우에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 조건으로 청약 신청할 때, 형제 자매인 경우는 세대원도 세대주처럼 쳐주던데, 혹시나 소득공제도 동일할까해서 여쭤봅니다.
추가로, 만약에 된다면, 과거에 소득공제 받지 못했던 내역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 본인이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에 불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