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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금·적금

길이빛나
길이빛나

정기 예금이나 적금에 대한 이자 세율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은행에서 많이 이용하는 상품중에 하나인 적금이랑 정기 예금말이죠..

이 정기 예금이랑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가 있잖아요??

이 예금이랑 적금에 대한 소득세 비율은 둘다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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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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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넵 예금 적금 모두 이자 소득세는

    같습니다.

    소득세 14% 지방세 1.4% 총 15.4% 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예금과 적금 모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과세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건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이자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고 달라지는 구간은 이자나 배당 소득만으로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경우 소득세와 합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자가 2천만원이 넘기 전까지는 세금 15.4%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이나 적금이나 기본적으로 떼는 세금은 15.4%로 같습니다.

    만약 이자와 배당을 합해서 1년에 2,000만원이 넘어 간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같이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과 적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

    이자소득세가 적용되

    이는 일괄적으로 15.4%를 적용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적금으로 받는 이자가 세전 2000만원 이하라면, 따로 세금신고를 하지않고 15.4%를 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하며, 종합과세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빼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같습니다. 두 상품 모두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기 예금이든 적금이든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동일한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비과세나 세금 우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조건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 적금에 대한 이자 세율은 같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15.4퍼센트로 어떤 이자든지간에 세율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율은 동일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15.4%는 기본 세율 14%에 지방소득세 1.4%가 추가된 것입니다. 예금과 적금 모두 같은 비율로 과세되니 이자 소득에 세금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세는 2000만원까지는 똑같이 15.4% 나오죠 이자소득세 14프로에 지방세가 14프로에서 10%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세가 1.4% 총 15.4프로 나갑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 예금과 적금을 가입 후 이자에 대한 세금은 동일합니다.

    개인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이자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15.4% 분리과세 되는 것은 예금이나 적금이나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자소득세는 둘다 같습니다. 14%이고 여기에서 다시 10%의 지방세가 적용되어 총 15.4%가 됩니다. 무슨 이자든 다 같습니다.

  • 정기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동일합니다. 두 상품 모두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같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은 15.4%입니다.

    이 세율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한 것으로, 총 15.4%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초과분에 대해 20.5% (이자소득세 19% + 지방소득세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는

    15.4% (기본 세율 14% + 지방소득세 1.4%)로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기 예금과 적금 모두 동일한 소득세 비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세 비율은 같습니다. 예금과 적극에 대해 차등비율 적용되지 않고, 같은 비율로 청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15.4%로, 이자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