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형사처벌되어 당연퇴직되면 파면또는 해임중 어느 징계효력이 발생하나요?
공무원이 형사처벌되어 당연퇴직되면 파면또는 해임중 어느 징계효력이 발생하나요
퇴직은 되는거니까 근무는 종료되는데
파면은 퇴직금의 반또는 1/4삭감되고 강제 퇴직후 5년간 재임용금지
해임은 퇴직금 삭감은 없고 강제 퇴직후 3년간 재임용금지인데
당연퇴직 되면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는데
따로 징계절차는 밟지 못하게 되는데
당연퇴직하면서 퇴직금 감액은 없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형사 재판중 징계로 해임이 된 경우에
해임되어 퇴직금 삭감없이 해임되어 퇴직한후에
소청등 없이 징계 확정된 3개월뒤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사확정 판결이 내려진경우
만약 위의 첫 질문인 당연퇴직이 파면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이라면
이미 해임되어 퇴직금 삭감없이 퇴직한 이후에
당연퇴직 된 경우 소급하여 퇴직금 삭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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