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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카멜레온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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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형사처벌되어 당연퇴직되면 파면또는 해임중 어느 징계효력이 발생하나요?

공무원이 형사처벌되어 당연퇴직되면 파면또는 해임중 어느 징계효력이 발생하나요

퇴직은 되는거니까 근무는 종료되는데

파면은 퇴직금의 반또는 1/4삭감되고 강제 퇴직후 5년간 재임용금지

해임은 퇴직금 삭감은 없고 강제 퇴직후 3년간 재임용금지인데

당연퇴직 되면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는데

따로 징계절차는 밟지 못하게 되는데

당연퇴직하면서 퇴직금 감액은 없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형사 재판중 징계로 해임이 된 경우에

해임되어 퇴직금 삭감없이 해임되어 퇴직한후에

소청등 없이 징계 확정된 3개월뒤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사확정 판결이 내려진경우

만약 위의 첫 질문인 당연퇴직이 파면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이라면

이미 해임되어 퇴직금 삭감없이 퇴직한 이후에

당연퇴직 된 경우 소급하여 퇴직금 삭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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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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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연퇴직이라는 퇴직사유로 인한 퇴직연금 감액은 없습니다. 형벌 및 징계에 의한 퇴직급여, 퇴직수당 제한은 아래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퇴직 후 급여청구를 하면 공단에서는 수사기관 및 소속기관을 통해 형벌과 퇴직발령 사항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법원 및 기관의 변동된 처분사항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급여 청구시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일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유보하고 지급하며 그에 관하여는 아래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 제3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