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냉철한스컹크200
냉철한스컹크200

에어팟1이와야하는데 에어팟 2가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판매자에게 에어팟 2가 와야하는데 에어팟 1이 왔어요 분명 상품에도 에어팟 2라 돼있고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환불요청 이나 신고 가능한가요? 택배 온 내역이랑 판매자분이 송장 찍어준거랑 입금내역 전부 남아있고 상품도 지금 더이상의 손상없이 잘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환불요청을 먼저 해보시고 상대가 거부하는 등 상대의 반응을 보시고 신고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어팟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에어팟1이 왔다면 이는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부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판매햇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상품이 애초에 협의된 내용과 다른 제품이 온 것이 확실하다면 이는 중대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