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에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들 중 연금을 많이 받고 싶거나 특별한 사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같은데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라는 직역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여 추가로 연금을 쌓는 방식으로 노후 대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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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무원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공무원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국민연금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법상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숙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임의가입 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추가로 늘리고 싶다면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IRP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 공무원들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납입이 현재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공무원은 공무원 퇴직이후 에나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 대상이라 국민연금은 적용 제외라서 임의가입도 거의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공무원 신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따로 넣겠다 이런 건 인정 안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소득 없을 때 임의가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꽤 있고, 예전에 민간 근무 이력 있으면 그 기간만 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개 연금 쌓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