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안장애 치료중 운전면허 취득을 할때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께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불안장애때문에 치료를 받던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운전면허시험 볼때 시험장에서 시력검사만 하고 정신과 관련 확인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헌데 인터넷을 보니 정신과 관련해서 진료를 본 적이 있으면 무조건 운전면허시험볼때 체크하고 알려야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났을때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저는 법에 나와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법적으로 지정되어 면허 제한되는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이라고 나와있는거같습니다)'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듯하고 진료받으면서 운전을 했어도 무사고였는데도 나중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운전에 장애가 되는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시며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체크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