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직위를 이용한 괴롭힘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던 연인 관계로 24년 6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운영을 돕던 중 발생한 일입니다.
남자친구이자 사장님은 몇 일 전부터 기분이 상한 것 처럼 보였는데 어떤 이유에선진 말을 해주지 않고 출근을 하면 일적인 부분으로 태클을 걸어 결국 제가 짜증을 내자. 너는 도움이 안된다 꺼져라 지시불이행으로 오늘부로 해고다 하며 욕설을 하고 멱살까지 잡기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업장의 그릇을 닦던 중 소리가 나게 그릇을 내려놓자 사장님께선 천천히 내려해라 시끄럽다 하더니 제가 내가 이렇게 구는 것을 바래서 시비를 걸고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꺼지라고 함)
오늘 일한 것 까지 정상처리 해줄테니 앞으로 나오지 말라하였고 저는 부당해고고 한달치 월급을 줘라하며 해고사유서를 요청하자. 갑자기 일 얘기는 이제 시작이네 하며 한달 뒤로 해고시기를 변경하며 해고 사유들 조차 거짓만을 써놓은채 부당하다 느끼면 법적 도움을 받아라 나 또한 법적 도움을 받겠다며 카톡을 보내놓았더군요. 결국 전 해고사유서를 받았지만 어제 날짜로 해고되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고사유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운지. 직위를 이용해 증명해 낼 수 없는 거짓말만 하는 사장의 해고가 직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사유서의 일부내용은 잦은 지각, 잦은 근무지 이탈, 지시불이행 등입니다.
거짓을 고한다 한 이유는 1. 잦은 지각 - 우리는 결혼 할 사이니 둘 다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 가게에는 본인이 필요하니 너는 강아지와 집을 좀 더 돌보다 조금 늦게 출근해라 하였고, 어머니의 병원 내원으로 늦는 날 또한 협의가 된 사항들이 었습니다. 2. 잦은 근무지 이탈 - 본인이 감정적으로 힘들 때 너랑 있으면 죽을 것 같다며 일 하겠다 하는 저를 집에 보낸 것을 근무지 이탈이라고 합니다. 3. 지시불이행 - 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아라 하여 내가 왜 그래야하냐했고 시끄럽다하여 이러길 바래서 계속 시비걸고 있지 않냐고 물었는데. 본인의 왜곡된 기억만을 주장하며 지시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이미 협의 된 사항 조차 거짓으로 말하는 남자친구이자 사장님에게 결혼이나 연인 사이었던 것 조차 부정당한 것 같아. 연인 사이이기에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려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장님의 해고사유들은 연인 사이 다툼 속에 나온 얘기들을 토대로 본인의 왜곡된 기억만을 적어놓아 증명해 낼 방법이 없음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받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더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76조의2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과 부당해고에 대해 신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를 한달뒤로 하고 실제 출근하도록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멱살을
잡고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로는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