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신속한멧돼지113
신속한멧돼지11324.01.04

직장 내 지속적인 폭언(증거 있음)으로 인해 무단 퇴사시 급여는?

5인이상 사업장, 조그만 식당에서 근무중입니다

개인 카톡으로 비속어를 받은 캡쳐본도 있고

절 뒷담화한 내용을 인정하고 어쩌란 식으로 나오는 카톡 캡쳐본도 있습니다

손님, 가게 사람들 다수 앞에서 선배가 너는 머리가 없이 태어났냐, 쟤는 맞아야 한다고 저를 지창하여 말한게 어제 저녁이고

평소 도를 넘은 윽박과 가게에서 겉도는 건 가게 내 공식입니다

제가 근무하지 않는 날 업무 처리에 대해 비꼬는 카톡도 있고

상급자와 이에 대해 상담하던 카톡도 캡쳐본이 있습니다

평소 일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상급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나 딱히 상급자들이 도와줄 거 같진 않아요

오늘은 폭언을 듣고 좋지 않은 상태로 울며 근무했고

많은 걸 바라진 않고 당장 그만둬도 지난달분 월급이 10일 월급일에 제대로 지급될지 궁금합니다

가게측 손해 배상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거 같고

한다고 해도 방어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기본 30분은 참다 가겠다고 하는데 허락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지속적인 폭언(증거 있음)으로 인해 무단 퇴사할 경우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이유나 전후사정과 상관없이 근로자 퇴사시 일한 기간의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퇴사여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직장내괴롭힘 진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원들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