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든든한가마우지65
든든한가마우지6523.06.09

직장 내 괴롭힘 당시 5인 이상, 현재 5인미만이면 신고 안되나요?

현재 여러가지 문제로 불합리한 피해를 받고 있지만

다들 책임을 다른곳으로 돌려 힘든 상태입니다


괴롭힌 사람이 대표와 이사였고

퇴사할 당시에도 폭언과 일방적인 해고 카톡이었지만

사직서 작성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작성 한 후 자진퇴사라며 실업급여 줄 수 없다고

출근 안하면 손해배상청구할거라고 협박하십니다


괴롭힘 당한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았는데

일방적으로 폭언과 함께 저한테 나가라고 했을땐

다들 퇴사하고 없어 5인 미만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아예 신고가 불가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신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신고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당시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신고가 됩니다. 사직서는 속아서 썼어도 자진퇴사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니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당시 5인 사업장 이상이었고, 대표와 이사가 괴롭힌 것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시 시점 기준에는 법 적용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괴롭힘 행위 당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