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 익명 제보 관련 명예훼손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조그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에 폭언 및 욕설, 가스라이팅이 심한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욕설의 수준은 개x끼, 씹x끼 등을 비롯하여 매달아놓고 몽둥이로 패죽여야한다 이상의
듣도 보지도 못한 욕을 일삼으며,
본인의 말이 무조건 맞다는 식, 자기 맘에 안들면 죽여버려야하는게 맞지않냐 등의 가스라이팅도 심합니다.
회사에서 조사하는 설문에는 어설프게 갈구는 상사들 이름은 나오지만
이정도로 또라이 상사 앞에서는 아랫 직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작성자체를 못해
사내 안에 다른부서나 떨어져있는 직원들이 보는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회사에 구글 조사폼을 익명으로하여 설문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어느정도 수준으로 작성을 해도 될까요?
익명으로 제보를 한다해도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밝혀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직급이나 초성 등을 배재하고
대화 내용 만을 언급하는건 괜찮을까요?
익명이지만 아무런 제보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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