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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언제나발전하는애플파이
언제나발전하는애플파이

직장 내 소란피우고, 위계질서를 지키지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사와의 지속적인 불화(사무규칙 및 근무 관련)로 직장 내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상사에게 비아냥 거리거나, 막말을 하고, 사회적이지 않은 말투(구어체가 아닌 문어체 말투-사회적으로 상사에게 쓰지 않을 단어를 사용하여 상사가 화를 내게됨)를 구사하여, 서로 소리지르며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들이 모두가 있는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는데요,

이러한 언쟁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며 지속적으로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본인이 하고싶은 대로 근무하고, 상사가 지시하면 강압적 지시라고 하거나 상사가 본인을 무시한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옳지 않거나, 본인만 지키지 않는 사내규칙을 지켜달라고 하는데도 언쟁이 벌어집니다.

저희는 언쟁이 하루에 4번 이상 벌어지기도하고, 상사에게 소리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말을 막는 식의 행동이 위계질서 위반이라고 생각해 사장님 상담, 서면 경고 및 시말서 등 지속해 나가고 있지만, 그 사람은 점점 더 행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2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이런 일로는(상사와의 언쟁) 해고 할 수 없도 없다고하고,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우리끼리 힘내자", "그 사람은 무시하고 웃으면서 일하자"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과도 언쟁을 여러번 지속하여 웃으며 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신고하거나 그 사람을 법적으로 신고할 방법이 없는걸까요?ㅠㅠ

상사가 "을질"로 고소할 방법도 없는걸까요?ㅠㅠㅠ

상사가 녹취하여 녹취본 등은 있는 상황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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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한다면 징계 해고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물론, 지금 상황에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면담 등을 통해서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징계를 진행하여 점진적으로 해고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소리치는 행위, 회사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경고 및 시말서 제출 등을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비교적 중징계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열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