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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청렴한낙타80
청렴한낙타80

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구성원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직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사안은 이러합니다.

1. 관리자, 혹은 다수의 구성원들이 제안하는 업무적 의견을 무시하며 자신의 의견만 고집, 관철합니다.

2. 직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며(질문 못들은척하기, 대답 안하기, 째려보기, 비꼬는 말투 등) 특히 본인이 싫어하는 직원은 일부러 업무 협조를 하지 않거나 업무상 사소한 불이익을 주곤 합니다.(예를들어, 같은 문서 작업도 좀더 분량이 많은 것으로 할당함.)

3. 특정인에 대한 과장, 왜곡을 더한

뒷담화는 기본이고, 블라인드 및 회사 익명 게시판에 자신이 싫어하는 직원의 험담을 합니다.(인물 특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한 후 삭제 반복)

4. 업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지적이 들어오면 공격으로 간주하며,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내 따집니다.

5. 자신이 일이 많고 바쁘다고 하며 갖가지 핑계를 들어 번거로운 업무에서 자신을 배제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업무를 재분배하고, 번거로운 업무는 동일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6. 1번과 동일하게, 이러한 내용이 개별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되지 않자 관리자가 개입하였으나 관리자의 지시사항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직원들을 괴롭히고, 동료들에게 업무를 과중시키며, 관리자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고를 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부서 내에서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유 특정 직원이 동료들과 관리자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괴롭히며,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뒷담화와 험담을 일삼고, 관리자의 지시를 거부하며 부서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