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2021. 01. 27. 23:30

직장내 부서장이 구성원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감정적입니다.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회의시간에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직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 거의 날마다 지적질을 하는 게 일과일 정도입니다.

직원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내에서 해결할 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의 인성 자체가 그렇다면 형사적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지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잦은 욕설과 인격모독의 발언을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부서장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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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노동관계법령 상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등 제재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괴롭힘의 수준이 물리적, 언어적 폭행 등에 해당한다면 진정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신고절차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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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에 신고했는데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모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 상담후 수사기간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1. 01. 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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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수뇌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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