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불같은매77
불같은매7722.08.06

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윗선에 찌를 수 있을까요?

현재 다니는곳은 본사의 자회사로, 자회사 대표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상사자리에 앉혀서 무엇을 말하던 해결이 안되며, 의견을 내어도 되려 무시만 한 채 업무환경을 점점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업무 중에도 상사끼리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이야기나누는 모습도 간간히 보이고, 한가지 잘못한게 있으면 감싸주는게 아니라 책임을 묻고, 회사의 책임을 물으면 해명을 안하고 네 성격이 잘못되었다고 주기적으로 언급할정도입니다.

하지만 본사가 지켜보는 자리에선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사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결된 사례도 없습니다.

자회사의 대표가 직원을 모아서 윽박지른 일도 증거로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을 본사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사가 자회사 대표의 편이 아닐까 두렵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윗선에 보고를 올리려면 어떤식으로 올려야 후환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때는 가급적이면 회사 자체적으로 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통해 건전한 회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법에 따른 조치의무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위 사실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판단됩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