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향후 해제된 지역내 주택인 경우
2년 거주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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