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취득시점에 규제지역이었으나 22년 9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파주 지역입니다.
궁금한점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만 보유하면 되는것인지??
가족 모두 전입신고 후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는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향후 해제된 지역내 주택인 경우
2년 거주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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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과 더불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